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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106975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7,859,24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7,85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동구 E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피고는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는 위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조합원 2,571명 중 원고들을 비롯한 2,568명이 제1차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1. 11.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총 사업비를 1,053,005,193,000원으로 증액하고, 신축아파트의 평형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안) 승인의 건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또한 각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 중 일부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법원 2012. 7. 24. 선고 2012가합1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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