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각 1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제1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F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A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자, 피고 D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소유한 자, 피고 E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소유한 자이다.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전까지의 재건축 사업 경과 (1) 원고 조합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2. 4. 2. 총 조합원 수가 2,571명으로 되었다.
(2) 원고 조합은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총 조합원 2,571명 중 2,200명 출석, 2,125명의 찬성(82.65%)으로 의결하였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3)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피고 B, C는 2011. 7. 27., 피고 D는 2011. 7. 25., 피고 E은 2011. 7. 28. 분양신청을 하는 등 원고 조합의 조합원 2,571명 중 2,568명이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쳤다.
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의 재건축 사업의 경과 (1) 그러나 분양신청결과 24평형의 경우 360세대, 33평형의 경우 47세대의 조합원이 희망평형을 분양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고 조합은 201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