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10.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C는 별지 제2-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제2-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제2-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종전 제123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제1차 분양신청 경과 가) 원고는 2010. 11. 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총사업비를 1,030,295,856,000원, 공급주택의 평형대별 세대수를 24평형 642세대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결의하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2011. 6. 4.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으며(당초 분양신청기간을 2011. 8. 2.까지로 공고하였다가 이후 2011. 8. 12.까지로 연장 공고하였다,
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 피고 B, C는 2011. 7. 27., 피고 D는 2011. 7. 25., 피고 E은 2011. 7. 28. 분양신청을 하는 등 원고의 조합원 2,571명 중 2,568명이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쳤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