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2014구합100954 판결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국승]
제목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입증책임은 전환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54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01. 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2. 설립되어 OO시 OO동 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 주식회사(이후 OOO 주식회사로변경되었다.이하'이사건거래처'라한다)로부터매출알선수수료 OOO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법인세 익금산입하여 2012. 8.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9.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부과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원고 대표이사 김AA의 아들 김BB가 2006. 11. 1.경 이 사건 거래처와 원고 명의로 자동차관리 및 대여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계좌로 매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김BB가 원고와 별개의 개인사업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김BB가 즉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귀속주체 및 용역의 공급주체가 아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성

가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지출비용이 있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0,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기재, 증인 이CC, 김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OO시 OO동 OOO, 같은 동 OOO, OOO, OOO 각 토지 지상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2006. 5. 29. 위 정비공장 및 시설 일체를 5년간 보증금 O원, 임차료 월 O원에 홍DD에게 임대하였고, 홍민표는 2006. 6. 1.경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였다.

(2) 김BB는 원고 대표이사 김AA의 아들로서 2010. 12. 21.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70세가 넘는 고령의 김AA를 대신하여 원고 계좌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3) 김BB는 2006년경 이 사건 거래처와 자동차관리 및 대여알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거래처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를 하고 그 수리비를 손해배상담보금으로 하는 전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김BB는 법인등기부상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는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4) 김BB는 홍DD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대여 차량의 정비를 하게하고 자신은 2006. 11. 1. OO시 OO동 OO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자동차대여알선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 9. 1.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거래처의 OO지점으로서 영업을 하였다.

(5) 이 사건 거래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관리 및 대여알선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모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는 원고, 공급받는 자는 이 사건 거래처, 품목은 매출알선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6) 원고의 사업연도별 총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7) 원고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주요 비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 소유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8)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까지 원고에게 부가되었고, 2012년 이후에는 김BB의 어머니(OOO)에게 부과되었으며, 그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김BB가 납부하여 왔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반대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세처분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고 홍DD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BB가 원고의 이사이기 때문에 원고와 자동차관리 및 대여알선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매출알선수수료를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②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원고의 직원은 김AA와 김BB 뿐이었고 매출

알선수수료와 임대료 수입 외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김BB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거래를 하였으며, 원고는 실질적으로 김BB의 1인 회사였으므로, 김BB가 원고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김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김BB가 OOO로 개인 사업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김BB가 원고 명의로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BB가 원고와 별개로 김BB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여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김BB가 원고 계좌에 입금된 매출알선수수료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