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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31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2011. 5.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피씨방의 업주인 E와 공모하여, 2011. 5. 4. 경부터 2011. 9. 8. 01:0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 12대에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놀토봉(http//www.noltobong.com)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이 직접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아니하고 위 피씨방에서 관리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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