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정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3.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8대에 온라인으로 포커,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오로라’ 게임사이트 및 ‘천지’ 게임사이트를 연결해둔 후,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고 자신은 손님들이 충전한 게임머니의 5% 상당을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돌려받으며,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전받도록 안내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촬영한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