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제의에 따라 피고와 함께 부동산 투자거래를 한 자이며, C는 피고의 친척으로서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여주시 D리 토지의 거래 (1) 원고는 2006. 9. 1. 여주시 E 전 1,035㎡(이하 지목 및 면적은 생략하기로 함)를, 피고로부터 78,250,000원에 미등기 매수하였다가 2007. 4. 3. F에게 8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4. 12. F 앞으로 2007. 4. 3. 매매(거래가액 107,000,000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피고는 2007. 2. 6. G으로부터 여주시 H, I 토지(이하 ‘이 사건 D리 토지’라고 한다)를 170,000,000원에 공동(각 1/2 지분, 85,000,000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E 토지의 매도대금 85,000,000원을 이 사건 D리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하 원피고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돈을 매수대금이라고 하고,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매도대금이라고 한다. ,
이 사건 D리 토지에 관하여 2007. 3. 7. 피고 앞으로 2007.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피고는 이 사건 D리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D리 토지 중 H 토지에 관하여는 2008. 6. 30. J, K 앞으로 2008. 5. 3. 매매(거래가액 152,000,000원)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D리 토지 중 I 토지에 관하여는 2008. 6. 30. L, M 앞으로 2008. 5. 3. 매매(거래가액 78,000,000원)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여주시 N리 토지의 거래 (1) 원피고는 2006. 11. 초순경 여주시 O 토지(이하 ‘이 사건 N리 토지’라고 한다)를 218,250,000원(= 평당 250,000원 × 873평)에 공동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