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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5 2014가단106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여주시 C 전 446㎡(이하 ‘C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1. 8. D에게 2007. 12. 3. 매매(거래가액 22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① 여주시 E 답 92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0. 피고에게 2007. 10. 30. 매매(거래가액 55,6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F 전 98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0. 원고의 처 G에게 2007. 10. 30. 매매(거래가액 59,4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H 답 2,479㎡(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 1210/2497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10. 원고의 처 G에게 2007. 10. 30. 매매(거래가액 73,2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 같은 토지 중 1269/2497 지분에 관하여는 2007. 12. 10. 피고에게 2007. 10. 30. 매매(거래가액 77,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딸 망 I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C 토지를 팔아 좋은 땅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원고 소유이던 C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D으로부터 C 토지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그 중 132,600,000원만을 사용하여 원고 측에게 F 토지, H 토지 중 1210/249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나머지 87,400,000원(220,000,000원-132,600,000원)은 피고 명의로 E 토지, H 토지 중 1269/2479 지분을 취득하는 등 피고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87,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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