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13년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C, 피고, D, F 등은 2004년경 화성시 N리(이하 ‘N리’라고만 한다) O, P, Q, R, S, T(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원고와 C, D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 면적 중 약 1,534평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수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D는 그 중 450평에 대한 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는 D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4. 21. D 앞으로 2004.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4. 23. 원고와 피고를 각 1/2 지분권자로 하여 2004. 4. 22.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07. 6. 28.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라.
S, T 토지에 관하여는 2007. 6. 19.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P 토지에 관하여는 2009. 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Q, R 토지에 관하여는 2009. 3. 11. V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계 186,144,390원(4,000만 원 2,000만 원 56,144,390원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86,144,390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등 개발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고도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