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동 토지의 소유권변동 1) 피고는 E의 상속인인 F 외 5인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G 답 5,451㎡, H 답 292㎡(이하 ‘D동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부산 금정구 G 답 5,451㎡는 I, J, K, L로 순차로 분할되었다.
3) 부산 금정구 I 답 1,000㎡는 2009. 5.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부산 금정구 J 답 1,000㎡는 2009. 7. 6.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N리 토지의 소유권변동 1) 원고는 O 소유이던 부산 기장군 P 답 3,273㎡(이하 ‘N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N리 토지는 2007. 10. 4. 부산 기장군 P 답 990㎡와 C 답 2,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5.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0. 5. 31.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생 Q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동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인데, 피고가 D동 토지 중 I, J을 매도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매수한 것처럼 이전등기를 해 두자고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9,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