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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31 2019고단496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매장안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얌마, 이 새끼야, 물건 언제 나오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위 제1항 기재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 안내 후 순찰차에 탑승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을 따라간 후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이 탄 G 순찰차 본네트를 내려쳐찌그러뜨렸으나 이후 다시 본네트가 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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