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8고단1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17』 피고인은 2018. 9. 30. 03:50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방치된 동물 사체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세금이 아깝다! 공무원이 하는 게 뭐냐 좆만한 새끼, 병신들, 정작 잡을 새끼들은 안 잡고 엄한 새끼들 잡는다. 맞다이 까면 상대로 안 될 놈!”이라고 욕설하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고 주먹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뻗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동작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28』 피고인은 2018. 11. 4. 05:3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씹새끼야, 너네들 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2018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