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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4. 23: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학원가 골목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5경 목적지인 서울 구로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내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쫓아가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0:20경 서울 구로구 E파출소에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소란을 피우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진정이 되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사용하는 민원인 접수대를 발로 약 5회 가량 걷어차 파손시키려고 하였으나, 파손시키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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