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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8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6: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위에 드러눕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로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큰소리로 욕하면서 버티고 있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데리고 도로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남, 39세)이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2. 17. 06:4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니들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면서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 유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 손상하려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8:06경 위 D지구대에서 경위 E으로부터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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