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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추징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전파하는 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2013고단5425호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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