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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로 10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12.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위한 매수 및 그 투약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까지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과 G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모두 밝혀 앞으로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30.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위한 수수 및 그 투약에 그치지 않고, P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까지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P과 S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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