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4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도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