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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특별양형인자로 동종전과(가중사유), 자수(감경사유) 참작]로서 원심은 위와 같이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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