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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 수하였고, 필로폰 매도인 및 공범 B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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