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법인 C(원래는 1997. 11. 3. 설립된 의료법인 D이었는데 2007. 1. 17.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이하 모두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처남이다.
나. 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1991. 5. 25. 처남인 원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임차한 다음 1991. 6. 8. 그곳에 F외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1994. 4. 14. 원고와 사이에 G병원을 새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① 원고는 대구 달서구 H 등 10필지 1,659.4㎡와 그 지상 건물 등을 출연하고 G병원 개설 후 행정업무 등의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며, ② 피고는 건축자금 10억원과 의료기술을 출연하고 G병원 개설 후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③ 수익은 원피고가 1/2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5. 6. 30. 새로 증축한 건물에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1996. 4. 30.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았고, 1997. 11. 3. 원고와 함께 C(당시 명칭은 의료법인 D이다)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원피고의 G병원에 모든 권리를 C에 모두 양도하는 한편 1997. 11. 26. 의료법인 D G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금전관계 등으로 원고와 갈등을 계속하다가 2003. 5. 1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023호로 대여금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5. 1. 1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05. 1. 24.부터 2005. 3. 14.까지 원고에게 모두 2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법원은 2005. 8. 16. 위 소송에 대하여, 원고는 그동안 피고로부터 차용하였거나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합한 662,400,000원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