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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28 2013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제천시 F에서 개인병원인 G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 7. 11. 위 G병원을 ‘G병원 H의료재단’이라는 명칭의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현재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1. 위 G병원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J교회의 K 목사가 교회 돈을 나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지금 당회에서 그 돈이 문제가 되어 빨리 3,00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K 목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J교회 소유의 제천시 L 지상에 장례식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2012. 3.까지 장례식장 부지를 매입하고 4개월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2012. 7.경에는 장례식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되면 월 7,000만 원까지 수익창출이 가능한데, 내가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당신에게 임대를 줄테니 지금 나에게 임대차보증금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장례식장이 준공된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지역 유지인 K 목사가 장례식장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 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사업이 틀림없이 진행될 테니 믿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K이 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종 서류와 K이 목사로 재직 중인 J교회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위 L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K이 위 장례식장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병원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신한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거절당하고 신규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그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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