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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나6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공단 C지사의 지사장이다.

나. 원고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D병원(구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인천강화경찰서는 2014. 7. 28. 피고 공단에게 인천 강화군 F 소재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을 법규위반으로 적발하여 원장인 H 등을 구속하고 수사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인천강화경찰서로부터 송치된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원고가 E병원 외에 정신과 전문의인 H의 명의를 빌려 G병원을 추가로 이중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원고와 H이 공모하여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G병원에 입원토록 하였음에도 입원기간 등이 적절한 것처럼 피고 공단을 기망하고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원고 및 H 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2. 17. 위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G병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의료기관 이중개설ㆍ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G병원을 운영하였던 H에 대하여도 보험급여 편취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현재 위 형사사건은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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