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나64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공단 C지사의 지사장이다.
나. 원고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D병원(구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다. 인천강화경찰서는 2014. 7. 28. 피고 공단에게 인천 강화군 F 소재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을 법규위반으로 적발하여 원장인 H 등을 구속하고 수사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현재 위 형사사건은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