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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59』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2. 14.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파이어 버드 세트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E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 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23,7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830』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자신을 속이고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J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인 다음, 게임 아이템 보유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40 경 인천시 남동구 K에 있는 피시 방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보유자인 피해자 L에게 ‘ 게임 아이템 슈가 세트를 25만 원에 구입하겠다’ 고 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 J에게 ‘25 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 허닙 46 잘 을 팔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J에게는 게임 아이템 허닙 46 잘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슈가 세트를 건네받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L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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