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3.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79. 3. 2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4. 12.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3. 8.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7. 3.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3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2,300만 원인 약속어음 1개 및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335에 있는 영등포중앙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2012. 11. 27. 기소유예 처분)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뒷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현금카드 1장, 신용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