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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1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 13: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9에 있는 영등포공원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위 피해자가 “내 몸에 터치하지 말라. 싫다”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입술이 섹시하네, 뽀뽀 한번만 해도 될까. 애 낳을 생각 없어. 성관계나 한번 하자.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만지는 등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6-280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친형 D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긴급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16:2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성폭력 전담팀 사무실에서, 경장 E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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