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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4고정3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2. 17: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세를 보여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통고처분 받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25. 07: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3층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드는 등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어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으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통고처분 받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9. 2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광장 앞에서 노상에 쓰레기를 버려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11호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껌)로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자신과 이름이 같은 중학교 동창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통고처분 받게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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