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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18』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은 외 폭행죄 등으로 20회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4.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 세) 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2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369』 피고인은 2014. 5. 5. 17:4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쪽 방촌 육교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다.

『2017 고단 3396』 피고인은 2012. 4. 27. 14:5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역 대합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397』 피고인은 2014. 5. 14. 14:5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역 앞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2017 고단 3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7 고단 3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3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5 조( 누범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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