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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4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42』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및 협박 피고인은 2013. 11. 3. 00:50경 서울 은평구 D시장 내 피해자 C(여, 69세)의 'E'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용 철제 의자 4개 등을 위 가게 안으로 집어던져 시가 8만 원의 전등 1개를 깨뜨리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의자, 솥단지, 물통 각 1개 등을 찌그러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시장 다 불 질러 버리겠다. 내가 꼭 이곳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수 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온 D시장 경비원인 피해자 F(7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89』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폐지 수집을 하는 피해자 G(46세)에게 “물빛공원에서 일을 하려면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기 싫으면 나에게 술을 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3. 11. 15. 오후경 위 물빛공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52세)에게 “나는 청와대에서 나온 암행어사다, 경찰과 구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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