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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55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3:18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귀여워서 맘에 든다. 1분만 이야기 하자. 내가 마음에 안 드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아파트 건물의 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자, 임의로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 집의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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