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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정9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8:00 경 하남시 B B02 호 피해자 C(26 세, 여) 의 주거지에서 자장면 그릇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배달 그릇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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