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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8 2013고정1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8:10경 문경시 C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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