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5고정5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3:00 경 익산시 B 다세대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16세) 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의사에 반하여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