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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5고정5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3:00 경 익산시 B 다세대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16세) 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 의사에 반하여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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