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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고정6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37세), 피해자 D( 여, 21세) 는 피해자 E( 여, 58세) 의 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2. 16:3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길목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 차빼, 씨 발” 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4. 09:12 경 평택시 H 204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집 안쪽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신발장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8:00 경 평택시 I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경찰서로 가자 ”며 동인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끌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밟고”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피해 사진, 각 진료 확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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