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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14 2015고단24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 02:20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48세) 소유의 E 클릭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위 클릭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에 내리쳐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3. 03:05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14. 7. 1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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