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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5 2015고단83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1. 00:50 경 원주시 원문로 156-2( 단계동, 동보 렉스 3차 아파트 )에 있는 주차장에서 부인인 피해자 C가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 경수 받침목( 길이 178cm) 1개를 뽑아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수회 내리쳐 트렁크, 뒷 유리 등을 수리비 759,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1: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손에 들고 있는 조 경수 받침목을 내려놓을 것을 경고하며 추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뭔 상관이야, 씨 발 안 놔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입술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쟁점에 관한 판단

1. 특수 재물 손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부순 마 티 즈 차량은 그 구입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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