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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N, O, P, Q과 함께, 위 ‘구미주파’에 가입하였던 피해자 R(19세)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012. 7. 28. 02:00경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공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과 G, N, O, Q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P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G, N, O, P, Q과 함께,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체어맨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G, N은 위 차량에 함께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O, Q은 P가 운전하는 번호미상의 흰색 그랜저 차량에 탑승하여 위 체어맨 차량의 뒤를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위 체어맨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G, N, O, P, Q과 함께, 2012. 7. 28. 02:30경 위 제2항 기재 T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그곳 공터로 끌고 가, G은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양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억울하면 이야기해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회 때리고, 위와 같이 맞는 도중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뒹굴며 잠시 쉬었다

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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