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주주이고, 서울 종로구 I아파트 신축사업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4. 22. 주식회사 K를 양도인으로, 주식회사 L(2005. 9. 22.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를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M(2006. 3. 28. ‘E’로 상호 변경)의 주식 40,579,980주(전체 주식의 47.34%에 해당됨)를 시가 360억원에 인수하되, 2005. 4. 22. 계약금 36억원을 지불하고 2005. 6. 21. 나머지 잔금 32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인 E의 대주주가 되었고, N(2008. 1. 31. 유죄확정)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O(2007. 1. 20. 유죄확정)를 피해자회사의 재경담당이사로, P(2010. 12. 17. 유죄확정)을 피해자 회사의 재정담당 부회장으로, Q(2011. 10. 29. 유죄확정)을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N, O, P, Q, R(2007. 10. 20. 유죄확정, F의 대표이사)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E를 인수하기 위해 신한상호저축은행,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던 자금 중 단기자금 약 288억원을 신속하게 변제하여야 하자, 피고인은 N, O, Q에게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E에서 인출하여 G, J 등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위 N, O, Q은 E에서 G 등에 E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그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N, O, P, Q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빼내기로 공모하여, 2006. 5. 15.경 서울 서초구 S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