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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3고단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52] 피고인 E는 2009.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은 2010. 5. 22. 새벽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명 L파 선배인 피해자 M(3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를 소개받으며 앞으로 선배 대접을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형님, 식구 생활도 하지 않는 민간인한테 왜 저희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못 합니다”라고 거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좃 같은 새끼들, 형이 시키면 해야지”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피고인 B, A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L파 후배들을 소집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L파 1년 후배인 N, O에게 “애들 데리고 차를 준비시켜라”라고 연락하고, N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E, P, Q에게 각 순차로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아미르 공원에서 N, O, P, Q과 함께 모였다.

피고인

A, B과 O, N은 O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C, E와 P, Q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아미르 공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R아파트로 이동한 후 함께 위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703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그 후 피고인 E와 N, O, P, Q은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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