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M, N, O, P, 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M, O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베트남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ㆍ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N은 한국에서 해외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P, Q은 베트남에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 D, E, F, G는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는 충ㆍ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I은 경기일정과 결과 및 배당률을 입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 O, P, 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8.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I은 2015. 11. 12.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2014. 3.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는 서울, 경기 용인시 및 남양주시 일대에서, 2015. 11. 30.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는 베트남 하노이 R아파트 2001호 및 2601호와 S아파트 R1동 3412A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T”, “U”, “V”, “W”, “X”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