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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의 85%를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니 카카오 톡 ID “D ”으로 연락해 달라’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소액 결제해 주면 곧바로 1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번호와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후 ‘www .goodpin .co .kr’ 사이트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97,8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 없이 서울, 인천, 화성, 수원 등지를 떠돌며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해 주더라도 결제금액의 85%를 현금으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3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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