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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8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명예훼손을 위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1:35 경 위 조합원들의 소 셜 네트워크인 네이버 밴드 'E '에 피해자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 사기 전과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확인해서 떳떳하게 올리고 밝히면 됩니다.

“ 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7. 3. 6. 20:40 경 위 밴드 모임에 "D 씨 사기 전과에 대해서 F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뒤늦게 본인은 알았다구요.

"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범죄 전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2017. 1. 5. 자 범행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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