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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6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용실 체인점인 ‘B’ 광명점의 원장이었으며,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D 경리팀 차장인 E에게 전화하여 원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본사에서 우리한테 사기 쳐먹었다. 처먹은 거 이제는 뭐 지분율 같은 걸로 해서 한다고 하거든 그냥 지분율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놓고서 1년 뒤에 지금 딴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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