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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고정17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순경 사이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인 D에게 사실은 피해자 E이 F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을 당겨 와서 E에게 줬는데, 지금은 주민 총회 가망이 없으니까 그 돈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E이 잡혀가게 생겼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F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F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E에게 서울에 있는 철거업체하고 힘을 합쳐 1억 원 어치를 지원해 주었는데 합의서에 도장 안 찍어 주면 쇠고랑 채워 보낼 각오다.’라고 하더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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