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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1:35 경 위 조합원들의 소 셜 네트워크인 네이버 밴드 'E '에 피해자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 사기 전과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확인해서 떳떳하게 올리고 밝히면 됩니다

“라고 사실을 게시하고, 2017. 3. 6. 20:40 경 위 밴드 모임에 "D 씨 사기 전과에 대해서 F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이미 소문 다 났는데 뒤 늦께 본인은 알았다구요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게시 글은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조합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위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하나 성명 불상자의 말이 사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사기 전과 자라고 하였는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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