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107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G생)는 F의 자녀들이다.
공증담당변호사 H는 2007. 7. 27.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F의 촉탁에 따라 증인 I, J을 참여시키고 “F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경남 밀양시 K 전 1567㎡ F는 위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567분의 1190에 관하여 2008. 2. 20. L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를 유증한다.”는 취지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107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는 2015. 4. 18. 사망하였고(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8. 유증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5. 6. 22. 접수 제2104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 순번 부동산의 표시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사항 1 경남 밀양시 M 답 837.5㎡ ㆍN(1430/2016지분) ㆍO(430/2016지분) ㆍ망인(156/2016지분) 피고 1984. 7. 21. 매매 1994. 8. 24. 접수 2 P 답 1465.2㎡ ㆍQ(550/1807지분) ㆍR(470/1807지분) ㆍ망인(787/1807지분) 피고 1983. 2. 19. 매매 1994. 8. 24. 접수 3 경남 밀양시 S 답 2380.9㎡ ㆍ망인(696/1392지분) ㆍT(696/1392지분) 피고 1982. 11. 30. 매매 1994. 8. 24. 접수 4 U 답 5860㎡ ㆍQ(550/1807지분) ㆍR(470/1807지분) ㆍ망인(787/1807지분) 피고 1982. 3. 25. 매매 1994. 8. 24. 접수 5 경남 밀양시 V 답 1345㎡ ㆍW 피고 1985. 10. 1. 매매 1994. 12. 31.접수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ㆍ유증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