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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29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으로,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과 같은 계열 은행이다

(이하 위 5개 저축은행을 합쳐서 ‘Y그룹’이라 한다). 나.

L는 Y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계열 은행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 M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경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 N는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K의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인 이사로 재직하며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2009년 6월경 K과 사이에 후순위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발행일 2009. 6. 25., 연 이자율 8.5%, 만기일 2014. 9. 25.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를 별지 손해배상표 ‘취득액’란 기재 각 원고들 해당 금액으로 매입하였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2. 17. U, W에 대해, 2011. 2. 19. V, K, X에 대해 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2011. 4. 29. U, V, K, W, X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45일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을 부과했다.

그 후 2011. 8. 26. V, K에 대해, 2011. 11. 23. U에 대해 각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마. U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V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K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W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X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원고들은 위 K의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에서 이 사건 후순위사채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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