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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20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5:0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물병으로 식탁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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