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정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분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종업원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새끼야, 씨발 나를 물로 보냐 ”라고 큰소리치고, E에게 욕설을 수회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젓가락 1개를 구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