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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18:20경부터 18:4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1, '꽃다리 버스정류장'(육거리에서 분평동 방면)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진돗개를 데리고 걸어가다가 인도가 혼잡해지자 “아 씨발! 다 비키라고!”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의식하지 못한 피해자 B(남, 17세)이 비키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비키라니깐 너는 뭔데 안 비켜 ”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16세)에게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09:56경 청주시 서원구 D, 피해자 E(여, 44세)이 근무하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두고 따진 것에 화가 나 자전거를 가지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씨발년 아! 가슴을 도려내 버릴라! 썅년아!”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위 ‘F’에서 카페의 업주 G의 남편인 피해자 H(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I(남, 53세)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 십새끼! 눈깔을 확 파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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