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기산 로사리움 아파트 쪽에서 도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로 302,1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