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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9:30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기산 로사리움 아파트 쪽에서 도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로 302,1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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